얼마 전 어느 중견기업 홍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온라인신문협회가 지난달 1일 공표한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용규칙’에 대한 문의였다. 그 담당자는 자사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사용승인을 받고 자사 홈페이지에 합법적으로 전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얘기다. 무단전재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언론사 뉴스 저작권은 ‘단체명의 저작물’로 언론사에 저작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업체의 홍보 담당자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모두 모르고 있었기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만약 언론사에서 이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권리행사를 감행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대표자의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지에서 오는 안일함 때문에 자칫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인식 부재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B2B 시장만 해도 무려 연간 9백억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B2C 시장은 포털에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관계로 추산조차 불가능하다. 자동 수집로봇에 의해 기업체 인트라넷과 홈페이지에 서비스되고 있는 현재의 B2B 시장은 모두 저작권 침해를 일삼으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재로 권리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현실의 왜곡된 시장만을 탓할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기자 스스로가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단적으로 방치했던 권리행사를 통하기만 해도 연간 9백억원의 B2B 유통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아니 온라인신문협회의 ‘이용규칙’ 공표 이후 서서히 열리고 있다. 온라인 뉴스 유통시장의 형성이 어렵다 하여 포털을 유통시장으로 오인했고, 뉴스를 벌크로 공급해 언론의 지위까지도 위협받는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권리가 바로서면 시장도 열린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진다면 침해를 일삼고 있는 기업, 기관 및 개인 모두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물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만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신문시장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라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온라인 뉴스 유통시장의 밝은 미래를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정책은 생산자(언론사)에 의해 그 방식이 바꿔져야 한다. 언론이 등한시했던 빈 자리를 차지하고 ‘짝퉁’ 언론 행세를 했던 포털을 원상복귀 시키고 언론이 그 자리에 안착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인식의 전환이 있다 하더라도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산과 공급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생산자로부터 시작되는 저작권리 보호 인식으로 출발하여 ‘뉴스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다’라는 문화를 창출하고 계도함으로써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왜곡되어 있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뉴스 콘텐츠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엄호동 온신협 운영위원장
출처 : 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media/main.html?doc=news&read=read&idx=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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